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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견학] 참가자 주차권 지원 변경사항 안내(2026.8.6.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06
조회
1478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개정에 따라 2026. 8. 6.(목)부터 정기견학 참가자 대상 주차권 지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본 변경사항은 금일 본부 유관부서로부터 안내된 사항으로,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 [기존] 출차정산권 지원: 8시간 이내 출차 시 정산소에서 4,500원 납부
○ [변경] 행사용 주차권 2시간 지급: 2시간 초과 주차요금은 참가자 부담(2시간 초과 이후, 10분당 500원/최대 4시간 학내 체류 가정 시 6,000원 지불)
 ※ 실제 주차요금은 차량의 입·출차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차권 제공 및 이용 안내
- 정기견학 당일 입장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할 때, 요청한 참가자에 한하여 제공함.
- 행사용 주차권은 차량 1대당 1매만 적용 가능하며, 동일 차량에 여러 장의 주차권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준비한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아울러 교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