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교내장학금
신입생 입학우수장학금 입학할 때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있나요?
이공계열을 제외한 단과대학별로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시 1명과 정시 1명을 선발합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재량을 주고 있어 구체적인 배정인원(예시: 수시 2명, 수시 1명 및 정시 1명 등)은 소속 대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장학금 등록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맞춤형장학금 맞춤형장학금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성적,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만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해당 단과대학(원)에 재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속 대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장학금 신입생도 맞춤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부 신입생의 경우 맞춤형장학금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선발이 가능하지만, 신입생 선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선발여부, 서류 제출 방법 등은 소속 대학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손자녀 등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그 외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학생 이름으로 발급하여 장학복지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전까지 장학복지과에 서류가 도착하여야 합니다.
선한인재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이 아직 안나왔는데, 장학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학자금지원구간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선한인재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장학생 선발 당시 소득분위가 없을 경우 다음 차수 선발 때 반영이 되며, 수혜받지 못한 월의 장학금 또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해외수학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은 언제 학기의 구간이 필요한가요?
해외수학장학금은 반드시 직전학기(26-1학기 장학금의 경우 반드시 25-2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필요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통 장학금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구제해주실 수 없나요?
장학금 신청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주셔야 하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위해 특정 개인에게 추가 신청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통 교내장학금 지급 방법은?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 관련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합니다.(장학금액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우선 면제합니다.)
맞춤형장학금 교내 장학금 신청 시기와 장학금 지원액은?
맞춤형장학금 교내 장학금의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은?
등록 대상자 중 맞춤형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하시면 되며, 복학예정자도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속대학·학과별로 추가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학별 공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반납이 발생함. 또한,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및 본인이 신청취소하는 경우 선발이 불가하며, 선정된 장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됨
맞춤형장학금 장학생의 자격은?
재학생으로서 등록대상자 및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복학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4이상, 대학원과정은 3.3이상(성적우수), 2.4이상(저소득)이어야 합니다.
법정장학금 국가 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 장학금은 누가 지원 받는지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제출 서류는 본인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손)자녀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관할 보훈지청,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장학금 북한이탈주민도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2(교육지원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교육지원 대상자는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장학금 학부 유학생장학금의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 신청 자격은 학사과정 재학생으로서 등록대상자 및 직전학기 미등록자로서 복학예정자 이어야하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 2.4이상으로 가계가 빈곤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장래가 촉망된 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증빙 서류 원본, 소득이 없을 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강의연구지원장학금 선발 기준은?
학문후속세대로서의 소양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대학원생 중 근로소득이 연 2,700만 원 이하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강의연구지원장학금의 지급기간 및 수혜 횟수는?
지급 기간은 “당해학기”이며, 등록금 전액면제 장학금의 수혜 횟수는 「서울대학교 학비지원 및 면제장학금 관리지침」 제5조를 따릅니다. 월정장학금의 수혜 횟수는 석사과정은 최대 4회, 박사과정은 최대 8회, 치의학대학원 석사과정은 최대 8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최대 6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의 지급액은?
석사과정은 등록금 전액 면제와 월 20만원, 박사과정은 등록금 전액 면제와 월 30만원, 대학원 연구생은 월정 장학금(박사 연구생: 월90만원 석사 연구생: 월70만원)만 지급합니다.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강의ㆍ연구지원 장학생의 주된 업무와 근무시간은?
주된 업무는 교수의 강의 및 연구 보조, 학생의 수강 지도 및 과제물 처리, 실험실 관리 및 학사행정 업무 보조, 기타 복무협약에 따라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당 10시간(월 40시간)이상 최대 20시간(월 8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한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한인재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나요? 저는 1차에 신청했는데 소득분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2차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있어야 심사대상에 포함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치신 경우 2차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청은 두 차수 중 한 번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선한인재장학금 다른 장학금(교외재단 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학교는 중복수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외재단 장학금을 받으시는 경우, 교외재단 조건에 따라 선한인재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수학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의 수혜 조건을 알려주세요.
해외수학장학금은 국제협력본부, 단과대학 자체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부생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국가장학금 소득 8구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 합니다. 소득분위와 파견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학기의 경우 12월 초, 2학기는 6월 중순 신청을 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장학금 생활지원 장학금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생활지원장학금은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 전념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으로 지급일 기준 재학상태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2.4점 이상,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제곤란 학생, 학생 본인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외국인 학생 중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증빙서류 제출 필요)으로 선발 합니다. 신청기간은 1학기 2월말, 2학기 8월 말 부터 신청을 받게 되며, 한국인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필수 이며, 외국인의 경우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내장학금
이공계열을 제외한 단과대학별로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시 1명과 정시 1명을 선발합니다.
다만, 단과대학별로 재량을 주고 있어 구체적인 배정인원(예시: 수시 2명, 수시 1명 및 정시 1명 등)은 소속 대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뒤 장학생에 선발되면 납부한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등록금 반환 시점은 기본적으로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약 2주~1개월 정도 소요되며,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하신 경우 재무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성적,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만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해당 단과대학(원)에 재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속 대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신입생의 경우 맞춤형장학금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선발이 가능하지만, 신입생 선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선발여부, 서류 제출 방법 등은 소속 대학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신입생의 경우 맞춤형장학금 선발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선발이 가능하지만, 신입생 선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선발여부, 서류 제출 방법 등은 소속 대학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그 외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학생 이름으로 발급하여 장학복지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등록기간 전까지 장학복지과에 서류가 도착하여야 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이 아직 산출되지 않은 경우라도 선한인재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장학생 선발 당시 소득분위가 없을 경우 다음 차수 선발 때 반영이 되며, 수혜받지 못한 월의 장학금 또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해외수학장학금은 반드시 직전학기(26-1학기 장학금의 경우 반드시 25-2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필요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대체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주셔야 하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위해 특정 개인에게 추가 신청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교내·교외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을 금합니다. 다만, 교내ㆍ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학금은 이중수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휴학한 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제외대상 및 자격상실이 됩니다. 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기수혜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입생 등록금 감면대상자가 장학금 수혜 당해학기 휴학 후 자퇴할 경우 장학금 반납이 발생합니다. 교외장학금은 재단 재량에 의해 반납 또는 이연 처리됩니다.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 관련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합니다.(장학금액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우선 면제합니다.)
신청 시기로는 1학기의 경우 “직전 학년도 11월 말”이며, 2학기의 경우 “당해 학년도 5월 말”로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고, 본 홈페이지 및 단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출입 문제에 경우 기숙사 행정실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약시간 정시에 출입이 가능해지니 예약시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지원과 02-880-5249로 전화주시면 출입문 원격 개방해드리겠습니다. (단, 월~금 09시~18시 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