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출퇴근 관리

태그누락1 출퇴근 태그를 잊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출퇴근 누락시 무단사항(무단이탈)으로 처리하며, 출퇴근 누락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사유발생일 5일 이내 지도교수 확인서(서명필요)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 가능한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누락2 분명히 출퇴근시 손등인식을 했는데 출근부상 누락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F1F2버튼을 혼동하여 사용한 경우, 출근부에 누락되어 표시되며, 손등 인식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태그가 된 경우 손등 인식 시스템(통합행정과 별도의 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됩니다. 이 경우 소속 학과() 또는 대학 담당자에게 누락 여부 확인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관리방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출퇴근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서울대학교는 손등인식시스템으로 전문연구요원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출퇴근은 마이스누행정정보시스템전문연구요원관리출퇴근현황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니, 월별로 해당 페이지에서 출근부를 출력 후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소속 학과(대학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 출근부를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5일에 한번 정도 점검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손등인식시스템 등록 및 사용
편입 시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위치에서 부여된 개인번호에 따라 등록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는 각 대학(원) 학생행정실에 문의바랍니다.

출근: F1 버튼 입력-개인번호입력-손등인식
퇴근: F2 버튼 입력-개인번호입력-손등인식

근무상황 관리

병가사용1 갑자기 몸이 아파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상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당일 또는 익일 내 통합행정시스템에서 근무상황(병가)을 신청하고,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가사용2 병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병가의 경우 편입 후(복무기간전체) 3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병가 기간에 따라서 아래 서류를 소속 학과() 또는 대학 담당자에게 제츨하여야 합니다.

* 7일 초과하는 병가: 진단서 제출
* 7일 미만 병가: 지도교수 확인과 관련 증빙(진료확인서,처방전 등)

구매, 병원, 약국 등에서 금액만 기재되어 사용된 신용카드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증빙이 없는 경우 개인 연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가의 경우 연속된 사용의 경우 주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30일이 초과된 경우 연장복무 및 신상변동 통보 대상이 됩니다.

누적초과 무단 지각, 조퇴시간이 누적되어 8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 되나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지각, 외출, 조퇴 등의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무단결근 및 연장 복무로 처리됩니다. 무단결근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담당자(병무청에 14일이내 제출해야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일 무단결근 시 총 6일 복무 연장(「병역법」제41조제2항)
* 총 6일 복무연장: 무단결근일수 1일+ 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허가받은 지각(지참) 및 조퇴 등에 대해서는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가에서 공제됩니다.

연가사용 개인 휴가로 해외를 가고자 합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여행 시 시스템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통합행정 → 근무상황신청(근무상황신청서 업로드:지도교수 확인 필요) 결재요청 → 승인 → 추천서 발급(학과 담당자 확인)→ 추천서 병무청 사이트 업로드 → 승인 후 출국

[해외출장시 시스템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통합행정 → 출장신청(신청서 및 증빙자료 파일업로드) / 최소2주전 신청 필수→ 결재요청 → 승인 → 추천서 발급(학과 담당자 확인) → 추천서, 증빙서류 병무청 사이트 업로드 → 승인 후 출국

※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입국시 편입취소 대상이 되므로 출장 및 단기여행시 여유기간을 두고 신청할 것

특별휴가 결혼을 하여 신혼여행을 가야 합니다.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결혼, 출산, 사망 관련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용하여 처리하되 관련 내용이 없다면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2(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의 경우 5일 이내,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 이내 등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가 허락되며,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의 결혼: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2.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배우자 출산: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편입대상자 선발

신청자격 현재 수료 상태인 박사과정생입니다. (또는 박사과정 졸업자입니다.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 상태인 자는 모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에서 35세까지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 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병역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35세 (또는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병역나이=현재연도-생년으로, 2025년에 편입하는 1993년생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나이=2025-1993=32세임.

또한, 37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려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자격증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충역선발 사회복무소집대상자(보충역)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충역 지원자의 경우, (점수에 관계없이)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모두 선발됩니다.

선정현황 최근 3년간 선정율과 평균 합격점수가 궁금합니다.

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에 대한 선정율과 평균 합격점수는 한국연재단 홈페이지 사업 게시판 중 FAQ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으니,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 바랍니다.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접속 후 [사업안내] – [사업분류] – [교육인력양성사업] –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 – [FAQ] 클릭 – 게시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