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체 군복무 제도입니다.
학생처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거나 편입대기자로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 대한 복무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편입

선발 및 절차
  • 편입대상자 선발(4월, 9월)한국연구재단 선발
  • 편입대기자선발 합격된 자로 박사과정 수학 중인 자
  • 편입 신청 및 복무(1월 말, 7월 말)수료 후 36개월 복무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기자 선발시험 안내
가. 지원자격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영어 : TEPS 시험성적을 300점 만점 기준으로 변환하여 적용
  • 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석사과정성적 : 출신대학원 석사과정 백분율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가산점 15점 부여(영어시험 배점(300점)의 5%)
나. 응시원서접수: 연 2회(4월, 9월 예정)
다. 선발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042-869-6758)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석·박사 통합과정 포함)과정을 수료한 사람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의무복무기간을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출원
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장에게 제출
나.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서 등 신청서
  • 박사학위과정 수료증명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복무관리

복무규정
  •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부터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며 3년간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당시 지정된 연구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입당시 연구분야(대학원 전공분야)에 복무해야 함
  • 해당분야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음.
    ※ 단, 소속연구소장(지도교수 포함)이 공동연구협약 등에 따른 연구과제 부여 후 연구활동비 지급 가능
출퇴근 관리
  •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는 수료 후 손혈관인식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손등을 태그하여 출퇴근을 체크해야 함
출근 시 F1 버튼 입력 ▸ 개인정보입력 ▸ 손등인식
퇴근 시 F2 버튼 입력 ▸ 개인정보입력 ▸ 손등인식
개인 출퇴근 기록 확인
(통합행정시스템 : 출퇴근현황조회)
  • 매월 초 전월 출근부를 출력·체크하고, 복무책임관(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과(부)에 제출
  • 출퇴근 누락시 무단사항(무단이탈)으로 처리하며, 출퇴근 누락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인정하지 않음. 단,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사유발생일 5일 이내 지도교수 확인서를 동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등은 무단사항으로 처리되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연장복무 처리함

근무상황신청 방법

휴가
  • 전문연구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준용하여 휴가를 부여함
  •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초과기간만큼 연장복무
휴가(연가) 기간
1년2년3년비고
15일15일15일미사용연가는 소멸
(다음년도 연가와 합산되지 않음)

* 3월 편입자 : 3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연가 사용 가능
* 9월 편입자 : 9월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 연가 사용 가능
*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관리지침」 제4조6항 :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의 연가는 복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매년 15일로 한다.

  • 특별휴가(경조휴가) 등 처리 : 「근로기준법」에 준용하여 처리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2 (사회복무요원의 청원휴가) 기준에 따라 부여
  • 제출서류 : 근무상황신청서(지도교수 확인), 경조휴가의 경우 증빙자료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개인 국외여행허가 절차
  • [개인여행] 서울대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근무상황신청
  • 학과(부) 승인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전문연구요원용) 발급
    (연가기간 학과(부) 확인)
  • 병무청 신청
병가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경우 병가신청 가능
  • 의무복무기간중 통산 30일 이내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
    →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제출서류 : 근무상황신청서(지도교수 확인), 진단서(7일 초과시 진단서 제출), 병원 진료확인서 혹은 처방전 등
신청방법
  • 마이스누 포털
  • 학사/행정
  • 전문연구요원 탭
  • 근무상황신청 (신청서, 증빙자료 업로드)
  • 학과(부) 승인

국내 출장(파견) 및 국외여행

국내출장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서 연구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
  • 주말·공휴일 포함 8일 이상 출장시 신상변동통보(14일 이내) 필요
  • 제출서류: 출장신청서, 증빙자료(회의일정 관련 이메일, 학회 포스터 및 일정표 등)
신청방법
  • 마이스누 포털
  • 학사/행정
  • 전문연구요원 탭
  • 출장신청 (신청서, 증빙자료 업로드)
  • 학과(부)·대학 승인
국내파견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 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
  • 3개월 이상의 파견시 병무청 승인 후 파견 가능
국외출장(파견)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
    ※ 출장의 범위에 개인사유 단기 국외여행은 미포함
  • 국외여행허가내 미귀국시 편입취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허가 기간 내 귀국 조치
  • 제출서류: 출장신청서, 업무수행내역서, 여비지급내역서 각 1부, 증빙자료(학회 포스터 및 일정표, 초정장, 등록증 등)
국외여행허가 절차
  • [공무출장] 서울대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전문연구요원관리 ▸ 출장신청
  • 학과(부) 승인
  • 대학 승인
  • 본부 승인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전문연구요원용) 발급
  • 병무청 신청
  • (통틀어 1년) 공동연구계약(협약) 등으로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는 경우
  • 목적: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
  • 경비부담: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 원칙
  • 연구성과물 소유권: 공동연구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
  • 협약 체결당사자: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

군사훈련 (교육소집)

군사훈련(교육소집)
  • 교육소집 시기 : 복무 중 군부대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교육소집)을 실시함
  • 군사교육소집은 편입 후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받게 되며 질병·가사사정·주요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가능
  • 본인선택 방법(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산업지원 → 전문연구/산업지원 → 전문연구민원신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공인인증서 로그인)
군사훈련 시스템 신청 절차
  • [개인여행] 서울대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근무상황신청
  • 학과(부) 승인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전문연구요원용) 발급
    (연가기간 학과(부) 확인)
  • 병무청 신청
병역이행일 연기신청 방법(최대 2회 연기 가능)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작성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직인 날인 (학생지원과)
질병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사망, 천재지변, 기타 재난-증빙자료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신분증사본
병무청송부
(FAX : 820-4151)

전직

전직
  •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복무하는 것을 말하여, 편입당시 해당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전직해야 함
  • 의무전직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 남아 있는 복무기간 동안 타 병역지정 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신청방법 : 학위증명서 및 채용동의서를 학과(부) 및 대학에 제출 → 병무청 통보
  • 승인전직 :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이후 복무가능
    신청방법 : 전직승인신청서 제출 및 구비서류(채용동의서 1개월 이내 발행, 전직동의서, 수료증명서, 전직업체 복무관리자연락처) 학과(부) 및 대학에 제출 → 병무청 승인요청 →승인 이후 전직하여 복무가능(승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직 승인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해야함)
담당부서

학생처 학생지원과(67동 학생지원센터) (02)880-5248이메일 문의: student@snu.ac.kr